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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업체 제품 회수 조치 ‘철회’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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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업체 제품 회수 조치 ‘철회’

기사입력 2019-08-08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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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업체 제품 회수 조치 ‘철회’

[산업일보]
정부는 지난해 8월28일자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철회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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