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대만 재정부가 최근 15개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율 37.65%를 2024년 8월 28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만은 부과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해 8월 8일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대만 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한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이후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저가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수가 부진하고 세계 철강 교역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면 저가 덤핑 피해가 재발할 수 있고, 이는 대만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 연장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가격(6만 6475신타이완 달러/톤)은 대만산의 현지 판매가격(6만 7886신타이완 달러/톤)보다 2.1%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만의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수입 규모의 경우 지난해 1천234만 달러를 기록, 2012년(1억3천167만 달러)의 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관계자는 ‘철강 제품은 대만이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라며 ‘대만은 열연 H형강에 이어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8월 2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도 일몰재심을 통해 기간이 연장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