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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대상 조세 제도 개혁 시급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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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대상 조세 제도 개혁 시급

EU 디지털세·프랑스 GAFA 등…“국내 특성 고려해 개혁해야”

기사입력 2019-10-17 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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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대상 조세 제도 개혁 시급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산업일보]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며 국경을 허물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조세제도 간 국경선은 여전히 뚜렷해 이러한 세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주최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2006년도에 전 세계의 7%를 차지했던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시가 총액은 2017년 54%로 증가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경영활동 배경은 기존의 것과 달리 주로 가상 세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가상 세계를 정확히 정의해 낸 조세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세금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제재하기 바라는 국제 정세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다.

OECD는 법인세에 관해 2015년부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총 13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해당 프로젝트는 소비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등 법인세 분야를 포괄해 2020년까지 참여국의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움직였다. 2018년 EU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활동,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의 수입 금액 중 3%의 세율을 적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는 순탄치 않았다.

이에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올해 디지털세의 일종인 ‘GAFA세’를 도입했으며, 뒤를 이어 영국은 2020년, 독일은 2021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남대 경제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는 선도국들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EU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며 “‘EU는 하는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 하는 물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인세와 재산세 등 국내의 기존 조세 제도의 특성을 살펴 가며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간의 차이점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국내에서도 고정 사업장을 갖도록 현행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안 교수는 “현행 재산세법 또한 과세 대상이 토지와 건물 등의 유형 재화에 한정돼 있어 세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 재산권에 기초한 디지털 경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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