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산업일보]
일본의 부흥상이 한국을 겨냥한 기자회견장에서 “후쿠시마 식자재 ‘그쪽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했던 일본의 아사히 신문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본은 방사성 세슘기준을 1 kg당 100 베크렐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은 370 베크렐, 미국은 1,200 베크렐, EU는 1,250 베크렐 등으로, 각국의 기준이 다르다(아사히 신문 보도내용)”는 보도를 인용해 국내 언론이 보도한데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방사성 세슘의 기준을 100 베크렐/kg*으로 2013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매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