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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저금리 1.7% 시행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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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저금리 1.7% 시행

기사입력 2020-03-24 18: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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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경기도 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76%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업자, ‘에너지효율화’ 분야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자만 융자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에너지효율화’ 분야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 당 최대 2억 원 이내, 사업 당 설치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난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금 소진 시 까지다.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도내 사업장을 둔 8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10억 원의 융자를 추천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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