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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대출 위반·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메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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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대출 위반·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메스’

기사입력 2020-04-23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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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대출 위반·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메스’
10대 A씨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 원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H법인은 사업부지구입 목적으로 기업자금 약 15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대출금을 마포구 소재 약 22억 원 상당의 H법인 명의의 주택구입에 활용했다. 법인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다.
[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20·2·21)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이하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 중에 있다.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1월28일 1차 조사결과를, 올해 ·2·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 진행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2월21일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천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천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천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천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천600만 원) 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으며,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대응반은 한국감정원'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2·21~3·11)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현재 약 1천300여건 조사 중)이다.

부동산 범죄수사 계획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없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

범죄특성, 수사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는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실거래 조사
-.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실시
2월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이 투입돼 보다 고도화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

-.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어떻게 조치되는지?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

-.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로 금융위·행안부에 통보된 건은 어떻게 조치되는지?
▲합동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을 진행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등 대출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 조치할 예정

-. 향후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계획은?
▲현재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대응반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파견 조사관을 통해 전국 고가주택(9억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를 진행 중임. 주요 과열지역, 최근 이슈된 이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집값담합 등 수사
-. 이번 '대응반'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의 주안점은?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단체창의 게시글을 통해 집값담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으며, 중개사간의 공동중개 방해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적발했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주효했으며, 앞으로도, 집값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당부드림

-. 향후 대응반의 수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임 협의점이 포착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점 또한 관련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

-. 이번에 적발된 자의 혐의입증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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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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