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5천161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 2천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면서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미국은 20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3천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다로, 4천513만㎡(전체의 17.9%) 규모다.
전남 3천872만㎡(15.4%), 경북 3천647만㎡(14.5%), 강원 2천253만㎡(9.0%)제주 2천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6천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82만㎡(23.4%), 레저용 1천190만㎡(4.7%), 주거용 1천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외국국적 교포는 1억 4천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천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천884만㎡(7.5%), 순수외국인 2천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