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상가건물임대료 인하액(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시․군에 감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시·군이 직접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도 사업자의 주업종과 연매출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각 시군이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납세자의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감면처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으며 각 시군에서 많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승호 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