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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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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사입력 2021-08-10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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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前) ▲위기 초기(初期) ▲위기 중(中)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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