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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불완전…“정책은 앞섰고 법령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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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불완전…“정책은 앞섰고 법령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정부 조직 개편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제언

기사입력 2022-03-28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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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정책은 너무 앞서있고 법령은 아직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머물 수도 있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너지법학회와 대한전기협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제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법 불완전…“정책은 앞섰고 법령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숙명여대 정남철 교수

이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개선방안’을 발제한 숙명여대 정남철 교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실효적인 조항들이 많이 누락돼있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또한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불충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절차들을 법률에 정확히 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여러 환경 문제 또는 공중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등의 해외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면 한국처럼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며 “이 모습이 지속성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어, 정 교수는 새 정부에 제언을 덧붙였다. 그는 “당선인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역시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나 의회 결정 그리고 이것들이 법률에 집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보다 필요한 것은 안전 확보”라며, 현재 ‘사용 후 핵원료’에 관한 부지 선정과 이에 대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률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법 불완전…“정책은 앞섰고 법령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

한편, 한국에너지법학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갑원 대한전기협회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기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해외로부터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제도도 이와 같은 국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하며,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의견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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