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2천원, 209시간 기준 월 250만8천 원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요구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축소, 생산성 악화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진행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발제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로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실현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앞서 이 같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실효를 거뒀는지에 대한 정책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 적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기업의 지불 능력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라며, 근로여건, 경영환경 등에 따라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외국인 등 구분 적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에 3월 31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 임금을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
1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지난 4월 1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후 5월 2일 개최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5월 25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