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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책임 회피하는 3.3 계약 만연…실태조사 나서야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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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책임 회피하는 3.3 계약 만연…실태조사 나서야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가짜 3.3 계약'…9일 국회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4-07-09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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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책임 회피하는 3.3 계약 만연…실태조사 나서야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

[산업일보]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사업주의 의무를 피하려는 편법과 탈법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가짜 3.3 계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러한 계약이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법적 보호 문제를 넘어 사회 빈곤과 불안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적극적 실태조사와 조세당국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별·연령·업종 가리지 않는 ‘3.3 계약’…“광범위하게 확대”
사업주 책임 회피하는 3.3 계약 만연…실태조사 나서야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3.3 계약이 특이한 건 특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성별과 연령, 산업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3.3 계약’은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기능직 등 전통적인 직업 분류 방법으로 분류해도 특별한 편중 없이 분포했다. 일부 산업의 특정 직군 중심으로 전파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3.3 계약의 문제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면서도 법이 정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점이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항의할 권한이 없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에서 빈번히 발생해 사회 빈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정진우 위원장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직 과정 이후 인지한 비율이 71.4%에 달하고, 재직 중이나 퇴직 후 알게 된 비율도 절반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취업해 4대보험 없는 노동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터뷰한 대학생들은 ‘이게 왜 문제냐?’라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청년 근로자에게 3.3 계약이 만연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3.3 계약 증가 원인은 인건비 절감”
사업주 책임 회피하는 3.3 계약 만연…실태조사 나서야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

‘가짜 3,3 계약’ 형태가 증가하는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사업주의 목적이 크게 작용한다. 3.3% 소득세 방식을 택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고, 근로소득세(6~45%)보다 훨씬 낮은 사업소득 원천세율(3.3%)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3% 계약을 강요하는 한편, 실수령액 차원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권유한다”면서 “저임금노동자일수록 당장 일을 하는 처지에서 이러한 권유나 강요에 굴복하기 쉽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 온라인 커뮤니티에 3.3% 계약이 유리하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온라인 구인 광고에 4대 보험 가입과 3.3% 원천 징수 중 한 방식을 택하라고 대 놓고 올리는 등 3.3 계약이 만연해 있다”라고 말했다.

적극적 실태조사, 조세당국 조력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진우 위원장은 “지자체·공공기관·관련 협회·사회단체 등의 협력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고, 3.3계약 악용 의심 사업장에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세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박영삼 노동데이터센터장은 “미국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직원을 구분해 소득신고 유형을 선택하라 상세히 알리고, 이를 어길 시 탈세로 엄격히 다룬다”면서 “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면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당연히 필요하고, 과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건 국세청”이라면서 “위법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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