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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매립 제도 전면 정비…안전·환경 강화, 활용도↑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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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매립 제도 전면 정비…안전·환경 강화, 활용도↑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 2025-01-22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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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매립 제도 전면 정비…안전·환경 강화, 활용도↑

[산업일보]
환경부가 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시설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 매립장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여가 공간이나 산업 기반 시설로 활용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다. 1990년대 초반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상상태나 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나 부도로 지역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지자체가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민간 매립장 사고 원천차단 및 대응력 확대 ▲민간 매립장 환경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사용 종료 매립장의 토지 활용도 제고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진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보험 중심에서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상환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민간 매립장 환경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매립장 붕괴 위험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토양오염 조사를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한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주민 여가 공간이나 산업 기반시설 부지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된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60cm 이상 흙을 덮는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21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매립장 상부 시설 설치는 각각의 시설법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등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나가면서 상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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