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경기도 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23개소(9,712,771㎡)로,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에 해당한다.
지정된 구역은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완화가 필요한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과 도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로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권장하며, 제조업소와 공장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