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정 먼저 실행한 일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상징되는 ‘에너지해방’이다.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대폭 폐기가 확실시 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은 물론 전기차 산업에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에서 최근 발표한 ‘트럼프의 ’에너지 해방‘, 그리고 배터리’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을 변경 및 취소한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 중 전기차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Section 2(정책 조항)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주(州)별 배출가스 규제를 종료하고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는 보조금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거한다.
Section 4(행정 명령 취소에 관한 조항)는 IRA 법안 및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사무소들을 폐지(abolish)한다. 폐지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됐던 자금은 전용 및 처분한다.
아울러 Section 7(그린 뉴딜 종료에 관한 조항) IRA 법안에 기반한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immediately pause) 해당 자금은 대통령 경제 정책 보좌관이 지급 적절성을 판단할 때까지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Section 9에는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환경보호청(EPA) 관리자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미국 내 핵심 광물 채굴·가공에 부당한 부 담을 주는 기관의 조치를 식별하고, 해당 조치를 수정 및 취소해야 한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광물의 자국 내 반입 여부와 해당 광물의 국가 안보 위협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세 가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포함 12개 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허용했던 EPA의 승인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며 EPA가 규정하고 있는 연비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한 뒤 ”IRA 7천500달러 세액 공제 보조금은, 조문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자금 지급 중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덧붙여 핵심 관련 광물 조항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광물 공급망 탈중국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김 연구원은 “4년 전 바이든은 취임 직후 배터리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통해 광물 공급망 내 중국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를 출범시켜 자유주의 진영 내 광물 공급망 구축을 시작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