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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 ‘조정 중지’ 결정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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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 ‘조정 중지’ 결정

금속노조 “원청 사용자성·교섭 절차 명확히 확인”

기사입력 2026-01-05 1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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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하청노조 원청 교섭 요구 ‘조정 중지’ 결정
금속노조 박현희 법률원 (사진 : 국회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산업일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이번 결정을 두고 현행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중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박현희 법률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노위가 지난달 26일 금속노조가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며 “이는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내린 15년 만의 첫 조정 중지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법률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러한 판단이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개별 하청 사업장 단위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대 노조 지위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기존 법원과 중노위 판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입법 과정과 법 문구 어디에도 교섭 절차와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를 현행법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법률원은 원청 교섭의 경우 하청을 원청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해 교섭 단위 분리 제도와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도록 한 정부 시행령이 노조법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결정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법률원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노동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협소하게 해석한 시행령안이나 해석 지침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등에서 진행 중인 하청 사업장의 원청 교섭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노위가 교섭 창구는 소속 하청 단위에서 거치면 된다고 다시 확인한 만큼, 원청 단위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요하는 시행령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법률원은 “사용자 측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한 뒤, “원청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지노위·중노위 소송으로 이어갈 경우 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조정 중지를 선언해 노사가 쟁의 행위 등 힘의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노동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한 박 법률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정 노조법이 소송전이 아닌 현실의 교섭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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