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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 제재… 과징금 22억 부과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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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 제재… 과징금 22억 부과

기사입력 2026-02-02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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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 제재… 과징금 2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강진규 광주사무소장이 2일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일보]
광양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제조·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지역 내 점유율 100%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거론하며 건설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민간공사용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공급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3천 9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영업 담당 임직원 모임과 메신저 등을 통해 민간공사용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기준 단가표에 특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 상이했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7만 2천 400원으로 단일화되고, 2022년 4월 8만 6천 100원, 2023년 1월에는 9만 1천 2백 원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건설사들에는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멈추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협박성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담합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이라는 물량 배분 원칙도 세웠다. 사전에 정해진 판매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물량 배분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신규 및 추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가 광양 지역 민간공사용 판매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케이더블유가 4억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고려레미콘 3억 2천 6백만 원, 광현레미콘 3억 2천 3백만 원, 동양레미콘 3억 1천 2백만 원 순이다.

일련의 담합에 가담한 또 다른 2개 업체는 폐업하며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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