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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50년 임대 굴레 벗는다
임성일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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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50년 임대 굴레 벗는다

토지 분양 허용으로 기업 금융 혈로 확보

기사입력 2026-05-21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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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자유무역지역(FTZ·Free Trade Zone) 입주 기업들에 혈로가 뚫린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공유지 분양을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했다.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에 분양 체계가 도입되는 것은 50여 년 만이다.
자유무역지역 50년 임대 굴레 벗는다
이미지=산업일보(생성형 AI 활용)

감정평가액 기준 분양가 산정
개정안은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매각 대상은 기존 입주 기업뿐 아니라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넓혔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토지 소유를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 상승이 신규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다.

지식서비스업 문턱 낮춰 디지털 전환 가속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지원책도 담았다. 정보처리 및 연구개발업(R&D)을 영위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특히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했다. 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을 맞춰야 했던 기존의 입주 장벽을 제거해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과세 도입 등 세제 혜택 확대
입주 기업을 위한 관세 혜택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법 특례 범위를 기존 물품 통관에서 관세 부과 및 감면 영역까지 확장했다. 특히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원료과세 방식을 신설했다. 완제품보다 원재료 세율이 낮은 경우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이 전통적인 제조·물류 거점을 넘어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내 노후 시설 교체와 신산업 유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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