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22 대한민국 드론·UAM박람회(KOREA DRONE EXPO)’에서 참관객들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드론·UAM박람회를 주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정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행사장에서 전시 내용을 소개한 한수민 유시스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에는 드론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해양 모니터링, 안심 서비스, 드론 기반 디지털 트윈 구현, 한라산 환경 모니터링 등 11개 사업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막한 드론·UAM박람회는 오늘(16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