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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로봇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완화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현장요원 없이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도윤 산업부 서기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는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명의 동행이 필요했다”면서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 원격관제 가능 기업은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교통사고 및 위반행위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동안 운전면허가 있는 현장요원을 운전자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로봇 업체는 여러 대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김 서기관은 “부가조건 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 기업이 횡단보도, 이면도로, 차량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면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