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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폐기물 관리시스템, 10월부터 확대 적용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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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폐기물 관리시스템, 10월부터 확대 적용

2024년까지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관리까지 순차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23-02-13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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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환경부가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 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는 방식이다.

지능형폐기물 관리시스템, 10월부터 확대 적용
사진=123RF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불법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남궁현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는 불법 폐기물 적발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2024년까지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분야의 폐기물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더 철저히 관리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 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 상황을 살폈다.

환경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현장점검, 예방활동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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