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20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에서 “1953년 이후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내일(21일) 이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라면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재고 요청 이유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파업 만능주의 우려 등의 요인을 꼽았다.
노동쟁의 시 단체교섭 대상이 ‘원청’까지로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청사업주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아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섭 체계의 혼란과 사법분쟁의 증가로 노사 갈등의 비용이 커지고,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파업 만능주의 및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해 미래 세대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의 불안정과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고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기업계 등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