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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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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법제처, 23일 ‘2024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기사입력 2024-01-23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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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이완규 법제처장 (출처 e브리핑)

[산업일보]
정부가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3일 ‘2024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민생 안정 지원,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제출한다.
정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2024 정부입법계획 (출처 법제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관련 주요 법률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세 가지다.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은 수소의 본격적인 에너지원 활용에 대비해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선박 디지털화에 따른 등급 기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 중심으로 운영하는 ‘바다내비’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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