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다시 한번 통과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김영훈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후, 오랜 논의와 숙고가 이뤄졌다”라며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에 노사 모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이후 시행 전까지는 타협의 시간이라 생각한다”라며 “국회와 협력하며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하며, 실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각각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먼저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면서 “새로운 노사 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노사 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부분을 제도적 틀 안으로 들여왔고,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권한 만큼의 책임과 법원의 합리적 해석 근거를 명확히 했다”라며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반면, 경제8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8단체는 ‘국회가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노동계,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쉬움 남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폭염 속에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면서도 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를 준비하고, 모든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도록 입법독려·정책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