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I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과 보안 기술 모두 괄목할만한 속도의 발달을 이뤄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CISO협의회, 더비엔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ISEC 2025(제19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의 둘째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는 법조계의 시선에서 바라본 AI 산업계의 흐름과 관련 법류에 대해 언급했다.
‘보안에 AI 적용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강 변호사는 보안 AI 기술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쟁점, 특히 관련 법령상 안전조치 준수 및 책임 분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동시에보안 AI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요구와 기술적 조치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서 AI의 법적 프레임은 그만큼 사회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AI 보안 기술에 대해서 AI와 보안 솔루션 모두를 아울러서 책임의 근거를 확인해 주는 일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발전은 법이 미리 규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적정 시점에 취득하는 노력들이 개별적인 보호 지침이나 조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법원 판례의 일반 원칙으로서 표명되고 있다”며 “AI를 도입하게 되면 법적 책임 문제의 복잡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업들의 최근 보안기술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역량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화돼서 핵심 산업으로 개발‧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보안 기술에 투자 시 항상 안 하면 처벌하는 식인데,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는 제도적인 변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안 업체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약관이나 계약서의 체결에 있어서의 문구나 내용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의하면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 변호사는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