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오갑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2023~2024년 사이 삼쩜삼의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고자 네 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2023년 5월 10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 환급금이 도착했어요’, ‘환급금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발송했다.
2024년 5월 1일~11일에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 가셨어요’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해당 금액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으나, 자비스앤빌런즈는 무료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어 5월 12일에는 ‘평균 53만 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부양가족·주택마련 저축·대출원리금·전월세 보증금 등 추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으로, 공정위는 서비스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5월 18일에는 ‘근로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고 광고했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했으나, 국내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는 것이다.
오갑수 소비자 과장은 “이 사건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IT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세무 대행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