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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 유족연금, 60만원 아닌 143만1000원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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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 유족연금, 60만원 아닌 143만1000원 

기사입력 2012-08-20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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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가보훈처는 20일 “독립유공자 고 장준하 선생의 경우, 건국훈장 4등급(애국장)을 추서 받아 현재 배우자(김희숙, 86세)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유족으로 등록돼 있다”며 “매월 받는 연금은 언론에 보도된 60만원이 아닌 143만1000원”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16일자 한겨레신문의 <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 고백... 누리꾼 “국가보훈처 뭐하나”> 제하 기사에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63)씨가 노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셋집에서 월 60만원의 연금으로 지낸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보상금 지급과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 장준하 선생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등록될 경우 매월 보상금으로 140만1000원이 지급된다.

현재 유족이 거주하는 도시개발임대 아파트는 2004년도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우선 입주토록 알선했으며, 700만원의 보증금도 대부금으로 지원했다.

보훈처는 고 장준하 선생의 배우자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 매년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진료혜택과 함께 보훈 섬김이를 활용한 가사간병지원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전화·전기요금 및 국내항공 이용감면, 국공립공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감면혜택(60%)도 지원하고 있다.

또 고 장준하 선생의 손자 2명과 외손자 2명에게 대학교 등록금 혜택 등 교육지원도 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과 가족 분을 보상·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며, 국가보훈을 통한 국민통합 선도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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