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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등장한 ‘성공한 창업주?’ 알고보니 거짓 성공사례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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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등장한 ‘성공한 창업주?’ 알고보니 거짓 성공사례

무점포 창업 (주)에이원시스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3-01-17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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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등장한 ‘성공한 창업주?’ 알고보니 거짓 성공사례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주)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창업주가 아닌 인물을 내세워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법을 위반으로 조사됐다.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의 광고는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에 부합되게 광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창업주로 가공하여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점포 창업시장에서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주로 퇴직자, 주부 등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 광고의 경우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점포 창업 시에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본사는 위탁판매점 섭외 이후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위탁판매점을 방문하여 예상매출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판매점 섭외는 본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권유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탁판매점과의 거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다수의 무점포 창업자들이 본사가 섭외해 준 위탁판매점과의 거래가 단절되어 스스로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고소득을 올리는 창업자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공사례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설령 실존 인물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광고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익과는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손익분석 등을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사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부당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 폐업·도주할 우려가 있고, 취급품목을 변경하여 새로 창업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중한 투자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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