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 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올해 리콜 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 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을 완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결과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 점검 및 사후 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 이행 전 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 이행 점검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리콜이행점검반장으로 하여, 안전성조사·리콜조치·
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전 과정을 조사 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 평가시 리콜 제품 회수 노력 등 모범적인 리콜 이행 우수 기업이 있는 경우 이를 표창하고 우수 사례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 점검 관리 강화
안전성 조사부터 리콜 이행 점검까지 제품 안전 전 주기 관리
기사입력 2013-03-21 19:30:04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