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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보호 위해 디자인보호법 7월1일 시행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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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보호 위해 디자인보호법 7월1일 시행

디자인권 15년→20년 연장,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기사입력 2014-06-30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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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와 창작자 권리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다.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했고,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해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했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심사 또는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반복할 필요없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확대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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