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연내 발효 필요
발효 지연시 FTA 선점효과 반감우려, 한·호주 FTA는 연 4.6억 불 손해 우려
우리측은 한·호/한·캐 FTA를 지난 6일 외통위에 상정했으며 호주측은 같은 날 국내절차를 완료했고 캐나다측은 하원심의 완료후 현재 상원 심의중이어서, 다음달 초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일본 EPA는 우리보다 서명이 3개월 뒤쳐졌으나 비준절차는 조속히 진행 중이다.
일본은 FTA 이행법률이 11.10주 국회를 통과돼 모든 절차가 11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측은 10월28일 조약심사위원회 검토 후 하원절차를 진행중이며 12월말까지 모든 국내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 감안 시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만큼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수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및 엔저로 우리 수출이 위협받고 있어 두 FTA 조기 발표가 필수적이다.
호·일 EPA는 발효시점에 따라 내년 중 2차례 관세삭감이 가능한 바, 한·호 FTA가 연내에 조속히 발효돼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조건 확보 가능이 있고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호 FTA, 호·일 EPA 양허수준이 유사한 바, 발효시점에 따라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도 관세인하 혜택은 일본에 비해 9개월 뒤쳐질 가능성도 있다.
한·호 FTA가 내년 발효시 3년 관세철폐 품목(가솔린 대형 및 디젤 중·대형 승용차(관세 5%))은 2017년1월1일 관세 완전철폐(발효시 5%→3.3%, ’16.1.1일 3.3%→1.7%, ‘17.1.1일 1.6%→0%)인 반면, 호·일 EPA의 ’15년초 발효 가정시, 일본은 ‘16.4.1 관세 완전철폐 (발효시 5%→3.3%, ’15.4.1일 3.3%→1.7%, ‘16.4.1일 1.6%→0%)된다.
캐나다는 일본, EU, TPP 등 경합하는 FTA를 추진중인 바, 한·캐 FTA 조기 발효를 통한 캐나다 시장 선점 필요에 따라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FTA를 타결했으나, 내년중 TPP 타결가능성 및 캐나다·일본 FTA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 등을 감안시 캐나다 시장내 선점효과 반감 우려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호주/한·캐나다 FTA에 따라 향후 1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와 동일한 2.1조 규모의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축산단체에서 주장하는 9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