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2∼3차 이하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을 민간 업계와 함께 4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10대 대기업 1~3차 협력사 3만여개 혜택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없이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시스템
중소기업이 부도가능성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3차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하여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없어 2∼3차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고, 대기업 신용기반이므로 2~3차가 채권할인 비용이 평균 50% 절감된다. 2~3차 이하 협력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향상되고 경영 여건이 개선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