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민간시장 중심 개편
중기청, 유효기간 연장 등 골자 입법예고
국내 벤처정책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위원회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가 폐지되며 벤처기업협회에 민간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벤처기업의 직접지원제도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오는 2009년까지 1조원규모로 조성도리 ‘모태펀드’ 출자대상에 신기술금융사를 포함, 민간벤처 투자여력을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절차 간소화대상을 현행 비상장에서 상장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됐으며 상법의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정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또는 시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벤처정책방향의 실질적인 선회 내용과 M&A 등 시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0년간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의 핵심요소인 기술창업활성화,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시장 육성 등을 통해 벤처산업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벤처캐피탈·M&A·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수준이 열악하며 민간자율에 의한 성숙된 단계로의 진입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보완과제는 올 중에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후 오는 2008년에 벤처특별법 개정시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