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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유통센터 진입로 2년째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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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유통센터 진입로 2년째 마찰

토지수용 놓고 시행사-토지주 갈등

기사입력 2007-04-20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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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수원권에 조성중인 수원산업유통센터 진입로 개설을 놓고 시행사와 토지주가 2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마찰을 빚고 있는 산업유통센터는 진입로를 개설한 뒤 시(市)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예정일을 3개월여 앞 둔 현재까지 시행사와 토지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9일 수원산업유통센터 시행사와 오모씨에 따르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만3천138㎡ 부지에 시행사 DCM하우징이 조성하는 수원산업유통센터는 지난해 3월24일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8월 착공 오는 7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허가 당시 산업유통센터로 연결되는 폭15m, 연장 166m 규모의 진입로 등을 개설한 뒤 시에 무상귀속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DCM은 진입로 부지에 포함된 오씨 88평규모의 토지를 2억9천만원에 수용키로 하고 지난 2005년 12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DCM측은 오씨의 토지 매매 당시 가압류가 돼 있어 오씨가 먼저 가압류를 풀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계약금과 1차 중도금 5천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차 중도금 등 매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오씨는 가압류된 부분은 DCM측이 공탁해서 매각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시간만 지체해 올해부터 중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됐다며 양도소득세를 DCM측이 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DCM측은 오씨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가압류를 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매각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오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통센터 진입로 토지 매매를 놓고 DCM측과 오씨는 2년 동안 합의하지 못하면서 DCM측이 지난 2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DCM 관계자는 “계약서상 명시된 것을 오씨가 이행하지 않아 토지 수용이 장기화된 것”이라며 “오씨의 양도세 대납요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토지 매각 의사도 없었는데 업체가 요구해 토지수용에 동의한 것이다”며 “2년전 업체 필요에 의해 매매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가되는 양도세는 업체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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