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출고일자 속여팔어‘물의’
D사 대리점, 18개월 전 생산 트랙터 ‘신형’으로 팔아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의 송영견(32)씨는 지난 2월 초순경 D사 농기계 대리점에서 47마력 트랙터(농용트랙터 D470)를 대리점측에서 최근에 제조된 신형이라는 답변을 듣고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후 외관에 흠집은 물론 엔진부위 고무 파킹 탈색과 검사필증 훼손 등을 발견하고 제조사를 통해 제조번호를 확인한 결과 2005년 9월 26일에 생산된 무려 18개월이 지난 농기계로 확인됐다.
송씨는 “교환을 요구하자 최근 생산한 기계로 교환 시 2년 이상 묶은 타이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1년 간 인 A/S 기간도 교환할 기계를 전달받을 시점이 아닌 당초 구입했던 기계의 구입시기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농기계 제조사와 대리점들이 명백히 농민들을 속이는 처사라고 생각돼 환불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판매한 대리점 측은 “해당 농가에 판매한 트랙터는 판매되기 몇 달 전인 지난해 11월경으로 (공장에서) 대리점에 들어온 제품이었다”며 “농가에서 환불을 요구해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농기계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농기계 업체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제때 판매되지 않아 창고에 수년 간 보관되는 경우 실제 판매가 되는 날짜에 맞춰 제품에 부여하는 제조번호 등을 부여해 제조일자를 자체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일권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회장은 “생산된 지 1년 이상 된 재고 농기계의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기계 부식 등의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제조일자가 허위로 작성돼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 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