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위험기계→건설기계’
7월부터 건기법 적용, 건기 신고절차 따라야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운영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포함되고 이의 제작 및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계획,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과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에 대한 건교부 정보통신망 관리 등의 세부절차가 담겼다.
수급조절위원회가 출범하면 일부 과다공급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시장 기계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기계가동률이 최근 50%를 밑도는 수치로 나타나는 등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 채산성 악화,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골조공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기계’로만 분류될 뿐 건설기계로 인정받지 못한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제작조립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 및 수입업체는 타 건설기계와 동일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소형건설기계 범위 확대(소형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제 신설, 건설기계 조종사의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 처벌(면허 취소 및 정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하, 건설기계 구조변경 금지, 건설기계 현지검사 허용조항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