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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탑 사업 편법추진 의혹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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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탑 사업 편법추진 의혹

기사입력 2007-05-21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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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전력이 공공사업을 명분으로 춘천~홍천지역에 대단위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현행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편법을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식물이자 산림청지정 희귀식물인 `대단위 개느삼 군락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인 사실도 취재결과 확인됐다.

한국전력제천전력관리처(이하 한전)는 지난해 5월 산자부의 154kV 남춘천~춘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고 남춘천변전소에서부터 홍천 북방면 일원까지 23.9㎞에 걸쳐 60기의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한전은 철탑과 작업로 개설을 위해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송전탑 60기를 사업면적 1만㎡이하로 1~2기씩 쪼개어 개별사업인 것처럼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춘천시는 이미 상당수 허가를 내주었으며 홍천군은 12기 모두 허가를 유보한 상태다.



결국 한전측은 춘천지역에서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산림에 작업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철탑 `NO 54기' 공사의 경우 도자연환경공원과 연접한 `개느삼 군락지'의 100m인근까지 작업로 개설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개느삼과 송전탑 건설예정부지의 좌표를 측정한 결과 철탑 54기와 55기의 송전선로 아래 개느삼군락지가 위치해 있고 55기 주변 작업로는 수십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춘천시는 물론 자연환경공원을 운영하는 강원도 등은 `군락지와 송전탑 건설의 상관관계'에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다가 최근 취재이후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해프닝을 연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와 관련 최근 전원(電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에 대한 산자부 환경부의 협의사항, 해당 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적용 등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법이 많이 바뀌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유무를 잘 모르고 있었다"며 "사업부지를 쪼개 신청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주가 많아 계약이 끝나는대로 그때마다 전용허가 신청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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