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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자기인증제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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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자기인증제 결사반대'

부품조합 산하 200여社, '도입반대 동의서'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07-06-21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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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을 비롯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 등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회원사 5개사, 만도 등 216개 중견부품업체는 21일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인 부품자기인증제 도입에 대한 반대 동의서를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의서에서 "부품 자기인증제가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결함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데다, 현재 시행중인 다른 인증들과의 중복으로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안전에 저해되는 저질 부품의 제작·판매를 방지하고 리콜 및 보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안(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완성차업체는 인증을 취득한 부품만 사용할 수 있고, 부품업체도 인증을 취득한 부품에 대해서만 A/S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교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해당 부품을 구입해 시험한 뒤 그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완성차에 적용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업체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이에 대해 "최근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부품업계가 조만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자동차산업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부품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우선 "이 제도가 완성차 자기인증제도 및 기타 유사한 인증제도와의 중복으로 인한 각종 낭비로 업계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조합측은 또 "사후관리제인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사전 형식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의 상호인증이 불가능해 져 국제적 통상마찰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내 부품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시키는 저급부품이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공급될 경우, 품질 면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국내 중소부품업체들(현재 자동차 부품업체 중 약 91%가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 부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이들 부품을 정부에서 오히려 믿고 써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이밖에도 ▲자동차 안전에 대한 검증은 완성차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입법취지인 불법·짝퉁 부품의 유통은 자기인증제를 실시한다고 근절되지 않으며, ▲리콜 및 부품 이력관리의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도입을 강력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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