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계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의 명칭이 7월4일부터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되고 사업영역도 기계류에서 부품·소재산업을 포함한 자본재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기계공제조합은 기계류 및 산업설비의 판매·시공 등과 정부의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전담해오면서 '기계'라는 명칭이 일반기계만으로 인식돼 기계산업과 밀접한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공제조합 이용에 애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합은 명칭이 기계류·부품·소재산업 전체를 포함하는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되면서 관련기업의 보증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조합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했던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합원의 보증채무 경감과 출자금 환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기계공제조합 윤동섭 전무이사는 "금번 산업발전법 개정·시행과 명칭변경을 통해 신규 조합원을 크게 확충하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자본재산업 분야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일보 고정태 기자 jt@kidd.co.kr
기계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
보증채권 소멸시효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기사입력 2007-07-03 1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