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노동부는 9일 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 신설은 미용산업 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미용사 자격을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세분화시켰다.
신설 4종목에 대한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공기사 등 의료산업 자격증 신설
기사입력 2007-07-09 1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