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를 개선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간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은 계속 확보하면서 신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실례로 올 3월 ‘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규정’을 개정, 평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6일로 약 42% 단축시킨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상 감축’ 방안에 따르면 ‘성분․함량 및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동일 업소의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등이 동일한 자외선 차단제’는 시판 전 제품명, 주성분 등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되고 현재처럼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 없게된다. 이에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획기적으로 감축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를 통해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 올 11월 중 보건복지부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는 화장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07년 식약청내 설치된 태스크포스로, 식약청, 복지부, 제조·수입업소, 협회, 진흥원 등 총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 쉬워진다
기사입력 2007-10-19 09: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