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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잉거솔랜드 M&A 승인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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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잉거솔랜드 M&A 승인

기사입력 2007-10-30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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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M&A중 최대규모인 두산의 잉거솔랜드사 건설장비사업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엔진의 Ingersoll-Rand사(미국) 소형건설장비 사업부문("Bobcat") 인수 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두산측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M&A에 대한 주요 심사대상은 축산농가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키드 로더(skid steer loader)" 시장이었다고 전하며,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삭기 등 중대형 건설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반면 잉거솔랜드는 소형건설장비에 특화돼 있어 전반적으로는 두 회사간 경쟁관계가 적으나, 스키드로더 제품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잉거솔랜드와 두산이 모두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시장경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에 대해 "결합이후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CR3)가 62% 정도로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5%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유력한 경쟁사들이 다수(7개) 존재한다는 점,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 경쟁이 활발하다는 점, 기능상 대체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유사상품(예: 소형 굴삭기) 또는 인접시장(예: 중고차시장)이 존재해 사실상 관련시장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총 8개국의 경쟁당국에 신고 됐으며, 이들중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등은 공정위에 앞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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