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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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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마련

수요증가 예상품목 최대 2배 이상확대 공급 방침

기사입력 2008-01-18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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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설을 맞아 사과·배·쇠고기 등의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2배 이상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전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관리품목은 쌀, 사과, 배, 감귤, 배추, 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오징어,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등 농축수산물 17개 품목과 이용료·미용료·목욕료·삼겹살(외식)·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5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농·수협 등을 통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재배물량을 통해 일일 평균공급물량을 평소의 2배 가량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쇠고기도 농협 도축물량을 통해 2배 이상 늘려 공급하고 밤과 대추, 명태 등도 2배 가량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협과 하나로마트, 축산물 전문매장, 산림조합, 바다마트 등 생산자단체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하고 직거래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도 성수품에 대한 특별가격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심통행제한을 완화하고 운송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설 성수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 등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각 시·도에서도 지방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설 물가안정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대책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임금체불을 막고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운영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설 이전에 처리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화하는 한편,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 등 연휴기간 비상진료·방역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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