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껌·기저귀 제조업체, 폐기물 부담금 `비상`
2012년까지 부담금 20배 인상 …업체에 3천~5천억 부담
제조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드는 껌, 일회용 기저귀, 부동액, 살충제 등 제조업체들에 폐기물 부담금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업들의 부담이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9일 발표한 `국내 폐기물관리 정책 현황과 대안 제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시행 5년 만에 20배 가량 높아지면 2012년에는 제품가격의 10% 가량을 부담금으로 책정해야 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현행 kg당 3.8~7.6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까지 75~150원으로 최고 20배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2004년 합성수지 1kg당 투입 부담금이 3.8~7.6원 수준일 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14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환경부의 연도별 부담금 확정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올해는 1kg당 부담금이 15~30원으로 늘어나 최소 570억원을, 2012년에는 1kg당 부담금이 150원으로 3000억~5000억원을 각각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할 판이다.
대한상의는 "동일 재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제품가격의 약 10%를 넘어서는 수치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과 산업용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여부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라스틱 제품 전체에 처리비용을 부과하기에 앞서 재활용이 가능한 농업용 하우스 비닐이나 산업용 플라스틱과 같은 특정 제품군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