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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소 1간판 원칙'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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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소 1간판 원칙' 4월부터 시행

서울시, 창문이용 지주형 광고물 설치 금지

기사입력 2008-03-12 1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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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나 지주형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중점권역에는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 지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이달 중에 자치구별 시행지역을 지정한 뒤, 4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 등 5대 권역으로 분류해 관리지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즉, 지역특성에 적합한 광고물을 제작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품격화, 도시경관의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중점권역'은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업소1간판”을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단독 지주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지역으로 하는'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은 각각 구분해 자치구별 현행 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신축건물부터는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광특구.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지침을 운용한다.

주유소.가스충전소 간판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설치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 지주이용 간판 설치를 금지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건축주로부터 간판설치계획서(규격, 위치 등)를 함께 제출받아 이번에 발표된 '옥외광고물 관리 지침'에 의해 일괄한 검토 후 건축허가 처리되며, 광고물 관리부서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건물유형별 간판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이달 말까지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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