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9월부터 폐지
기사입력 2008-05-06 11:31:22
[산업일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오던 일본 정무의 조치가 9월부터 폐지된다.
WTO는 5일(제네바 시각), 한-일 D램 분쟁에 대한 WTO의 권고 및 판정 이행에 15개월이 소요된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행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돼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WTO 판정 채택(2007년 12월 17일) 후 8개월 2주(2008년 9월 1일) 이내에 D램 상계관세 분쟁 판정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하이닉스는 이번 WTO의 이행 일정 확정을 환영하며, 그간에 보여주었던 통상교섭본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특히, 하이닉스는 금번 결정을 통해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한국에서 제조된 D램 제품의 일본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철폐와 더불어 금번 일본의 상계관세 폐지 시한이 확정돼, 오는 7월 미국 상계관세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는 조만간 일본정부에 2006년 이후 기 납부한 상계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오던 일본 정무의 조치가 9월부터 폐지된다.
WTO는 5일(제네바 시각), 한-일 D램 분쟁에 대한 WTO의 권고 및 판정 이행에 15개월이 소요된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행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돼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WTO 판정 채택(2007년 12월 17일) 후 8개월 2주(2008년 9월 1일) 이내에 D램 상계관세 분쟁 판정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하이닉스는 이번 WTO의 이행 일정 확정을 환영하며, 그간에 보여주었던 통상교섭본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특히, 하이닉스는 금번 결정을 통해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한국에서 제조된 D램 제품의 일본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철폐와 더불어 금번 일본의 상계관세 폐지 시한이 확정돼, 오는 7월 미국 상계관세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는 조만간 일본정부에 2006년 이후 기 납부한 상계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형준 기자 lhj@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