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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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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용정보관리대상자·사치·투기·금융·부동산업 등은 제한

기사입력 2008-05-19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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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2기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 공장 운영자 ▲제조업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그러나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사치·투기·금융·부동산업 등은 제한된다.

서울시 중구에 따르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주며, 상환조건은 연리 3.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사 확인분)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5월26일~30일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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