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더이상 우습게 보지마세요
최고 77% 가산금 부과·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기사입력 2008-06-10 10:52:49
[산업일보]
과태료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칠 전망이다. 그 동안 시민들에게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가 한층 강화된다.
대전시는 이달 22일부터 개정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5%와 함께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간 77%까지 부과되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 취소된다.
또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대전시는 자진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엔 20%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조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다.
과태료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칠 전망이다. 그 동안 시민들에게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가 한층 강화된다.
대전시는 이달 22일부터 개정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5%와 함께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간 77%까지 부과되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 취소된다.
또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대전시는 자진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엔 20%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조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