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10월부터 국세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납부 시점에서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가 축소되고 이를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 납부 대행기관도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처럼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시점에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국세 납부 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국고금 수납기관인 한은의 국고계정에 다시 수납되기까지 이틀이 소요돼 그 기간에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가 보유 중인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월별 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부터 카드로 국세 납부
기사입력 2008-06-26 10: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