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때리고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최민수(46·사진)씨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이 27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 황윤성 차장검사는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와 폭행당한 유모(73)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도 실제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최씨가 유씨를 보닛에 태우고 운전했다는 것도 유씨가 최씨 차를 막으려고 보닛에 걸터앉아 몇 m 간 것은 맞지만 최씨가 난폭하게 유씨를 떨어뜨리려고 질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